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10경 충남 보령군 대천 읍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에서 대천읍으로 가 던 승용차 안에서 “ 언젠가는 각하께서 쉬실 때에는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실 것 같다.
국가가 튼튼 해지고 사회가 평화스러운 상태가 되면 무 얼 그리 고생하시면서 계속 일을 하시겠느냐
” 고 언동하여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에 관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1979. 6. 4.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975. 5. 13.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는 등의 판결( 서울 형사지방법원 79 고합 26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이 1979. 10. 23.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등의 판결( 서울 고등법원 79노839 판결) 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8. 3.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13.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제 9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선고 2010 헌바 70, 132, 170(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대법원도 2013. 4. 18. 자 2011 초기 689 전원 합의체 결정에서 위 긴급조치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하였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