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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7재고합1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전 남분실장으로서, 1975. 4. 하순경부터 1975. 8. 2.까지 ‘ 민주 헌정 회복하라’ 고 쓴 플래카드를 든 천주교 사제들의 사진, ‘ 유신 헌법 결사 반대’ 라는 제목이 붙은 한국 신학 대학생들의 데모사진 등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ㆍ반대ㆍ비방하거나 그 개정을 주장ㆍ선동ㆍ선전하는 내용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D」 111 부를 광주 제일 고등학교 등에 판매하고, 잔여 19 부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를 위반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5.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75 고합 192호), 위 판결은 1976. 1. 6. 상소기간 경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0. 19.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21.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이 폐지된 경우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 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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