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27 2017가단1859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별지 목록 주식에 대한 정당한 주주라는 점을 증명하여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 사건에서 그러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어,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2.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