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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5 2020고단8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9. 10. 2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사무관이라고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시키는 대로 약식 조사를 받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게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대가로 수거한 현금의 1% 및 경비를 지급 받아 피해액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피해 자의 피해액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10. 5. 09: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서울지방 검찰청 사무관이라고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에서 대출이 되지 않도록 막아 놓았다.

만약에 대출이 되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니 AW에 대출을 신청하여 보고, 대출이 되면 대출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W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6. 13:28 경 대전 동구 AX에 있는 AY 은행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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