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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D’, 카카오 톡 아이 디 : E, 그 외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피해자들의 자금이 범죄와 연루되었다고 속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 나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 수금 책 역할 및 수거한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여 전달하는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위 D으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하여 이동할 장소, 이동에 사용할 교통수단, 택시비 지급 방법( 현금으로 지급할 것) 등에 관한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다음, D으로부터 전달 받은 수개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지시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0. 8. 3. 자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7.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F 회사 직원 G을 사칭하면서 “3% 정부지원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용인시 H 아파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 17:08 경 위 H 아파트 I 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J 카드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채권 대면 상환 요청서를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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