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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8 2015고단159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91』

1. 공갈 피고인은 2015. 3. 2.경 평택시 평택1로 신명보람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에 차를 주차한 후 인상을 쓰면서 때릴 듯한 태도로 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C(19세)에게 “휴대전화를 하나 만들어서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평택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길에서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1. 23:00경 평택시 합정동 합정주공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F(19세)에게 “핸드폰 하나를 개통해주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31』 피고인은 2015. 4. 29.경 평택시 소재 I병원 앞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하여 주면 월 120~150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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