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7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1. 2020. 2. 11.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10. 10: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상담을 진행한 뒤,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이다. 신규대출을 알아본 것이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 12:3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은행 채권팀에서 보내서 왔다. 대출금을 달라.”라고 말하고 현금 2,8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2. 18.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17. 11: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상담을 진행한 뒤,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이다. 신규대출을 알아본 것이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8. 13:30경 청주시 상당구 I 소재 J에서, 위와 같이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H회사 K 대리이다. 대출금을 달라.”라고 말하고 현금 2,84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2. 20.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19.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상담을 진행한 뒤,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