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15 2014가단158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54,668원과 그 중 20,519,180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해솔저축은행은 피고에게 2010. 1. 14. 2,000만 원을, 2010. 6. 14. 50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1. 해솔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출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2014. 11. 4.까지 위 각 대출에 따른 미변제 원금은 20,519,180원이고, 미변제 이자는 22,535,488원이며, 2014. 11. 5.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3,054,668원(= 미변제 원금 20,519,180원 미변제 이자 22,535,488원)과 그 중 미변제 원금 20,519,180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