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0. 11. 17. 피고에게 27,000,000원을 변제기 2015. 11.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6. 기준 원리금 22,139,138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16,875,89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4항). 채무자회생법 제603조는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및 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피고가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76529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8. 1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