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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나2345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221,477원과 그 중 26,047,795원에 대하여 2015. 9.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5. 2. 외환은행으로부터, 2001. 11. 30. 국민카드로부터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6년경 각 카드대금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들’이라 한다). 나.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07개회217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7. 9. 2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2010. 11. 16. 폐지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채권들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작성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6. 21. 국민카드로부터, 2013. 6. 28. 외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들을 양수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015. 9. 13.을 기준으로 한 국민카드의 채권액은 28,887,940원(= 원금 20,792,117원 이자 8,095,823원), 외환은행의 채권액은 17,333,537원(= 원금 5,255,678원 이자 12,077,859원)이며, 원고의 내부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6,221,477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26,047,795원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들은 연체일인 2006년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년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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