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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8 2016가단2030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441,325원과 그 중 74,064,622원에 대하여 2016. 1. 20...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9. 9. 2. B 주식회사에 1억 원을 이자율 연 4.57%,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하 위 대출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피고 및 C은 위 대출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 12. 3.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118,441,325원 및 그 중 원금 74,064,622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2. 5.까지는 위 대출약정에서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무를 승계한 D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피고 및 C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채무가 D에게 승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D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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