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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205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410,71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8.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00.6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0.32㎡(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45만 원(매월 20. 선지급), 계약기간 2017. 8.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원고는 2017. 12. 22. C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8.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17.부터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5개월여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8. 3.분 이후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8. 6. 11. 피고에게 4기의 임료의 지급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케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8. 11. 27. 창원지방법원 2018금 제3661호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연체임료 270만 원(45만 원 × 6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73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모친인 D을 통하여 운영하던 반찬가게 영업을 종료하고, 위 건물 부분을 자물쇠로 잠근 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D에게 무단전대하고, 4기의 임료지급을 지체하여 위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가사 피고의 해지권행사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연체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명도하고, 위 공탁일 이후 불법 점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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