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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04. 29. 선고 97구23237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받은 대가는 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성격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대금에 불과하고, 가사 위탁수수료로 본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정부업무를 대항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6. 6. 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4. 2기분 부가 가치세 금39,599,650원, 1995. 1기분 부가가치세 금71,145,450원, 1995. 2기분 부가가치세 금78,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춘천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관리업무 등을 행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와 춘천시 주차시설 관리공단조례(1993. 12. 30. 조례 제1836호)에 의거하여 춘천시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1994. 9. 8. 설립한 법인인 사실, 피고는 원고가 춘천시로부터 위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면서 그 위탁수수료조로 금1,597,074,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6. 6. 21.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 6, 7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춘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 등으로부터 주차료, 견인료 등을 받아 춘천시에 입금하고 춘천시로부터 위 업무를 대행함에 소요되는 사업비 명목으로 금1,597,074,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대가성 있는 위탁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춘천시를 대행하여 주차료・견인료를 징수하여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전액 납입하고 다만 춘천시로부터 춘천시 예산으로 실비변상에 불과한 운영경비를 충당받았을 뿐이고 춘천시로부터 위 업무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위 업무대행의 대가로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위와 같은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행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용역이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의 한 형태로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동조 제3항 은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은 제1항의 자에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7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 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12조 제1항 은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16호)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17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는 위 법 12조 제1항 제16호 에서 규정하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38조 제1항 은 제21호에서 동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하나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들고 있다.

다. 판단

"(1) 갑제6, 7호증, 갑제8, 9, 10호증의 각 1 내지 4, 갑제11호증의 1, 2, 을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전윤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춘천시 주차시설관리공단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한 공영주차장관리운영사업,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노상방치차량수거 포함) 및 이의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4. 4. 6. 당시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9. 8. 설립된 사실, ② 원고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춘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조례에 의하면 원고의 자본금은 금20,000,000,000원으로 하고 춘천시에서 전액 출자하며 그 자본금 납입의 시기 및 방법은 시장이 정하고, 원고가 위 주차장 등의 관리업무를 수탁・대행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춘천시에서 부담하며 원고의 위 사업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춘천시 세입으로 하고 매 사업연도(춘천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에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춘천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설립등기된 직후 위 조례와 원고의 정관에 기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업무를1. 주차장법 제7조동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2. 도로교통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이동 보관관리 3. 제1호 내지 제2호의 부대사업'으로 하고, 위탁관리대상 주차장은 춘천시장이 설치하여 원고에게 통보하는 주차장이고 견인대상은 주・정차 금지구역내에서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공무원이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을 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물의 정비・보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공단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위탁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과 위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기로 하며, 원고의 위 수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익일 오전까지 춘천시장의 구좌인 춘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구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하고, 원고는 춘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되 춘천시장이 따로 정할 시에는 이에 따르고 견인료, 과태료 및 보관요금은 도로교통법 및 강원도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춘천시장은 원고에게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와 시정명령 또는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원고는 설립된 이후 1995. 12. 31.까지 위 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받은 주차료와 견인대상차량 소유자로부터 받은 견인료 등의 주차관리수입을 전액 춘천시의 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구좌에 입금조치하여 왔고 그 대신 위 기간 동안 춘천시로부터 춘천시 예산의 전도자금으로 금1,597,07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운영경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 중 1994년분 금11,445,252원은 1995. 2. 9.에, 1995년분 금30,658,690원은 1996. 1. 26.에 춘천시에게 이를 각 반환한 사실, 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1997. 12. 31. 영15563호로 개정되어 위 영 제38조 제1항 제21호 의 다음에 제21의 2호가 신설되어 위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하나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추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6호증의 1, 2, 을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내무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설립되어 시가 정하여 준 조건에 따라 단순히 춘천시의 주차관리업무만을 대행하면서 소정의 주차료와 견인료를 징수하여 자신의 수입으로 삼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액 시 회계구좌로 입금하고 그 대신에 시 예산의 전도자금으로 위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를 지급받아 사용한 뒤 남은 금원 마저 전액 시에 반환하였다면 위 운영경비로 사용한 금원에 실제 위탁수수료의 성질로 볼 만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위 업무대행을 위한 실비변상적 경비에 그치는 것으로서, 위 관리업무대행의 대가로 지급된 위탁수수료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대가성있는 위탁수수료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용역은 주차관리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것으로 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원고와 같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이 추가된 것도 원고와 같이 공익사업인 주차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공기업이 공급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의 위 주차관리업무의 대행을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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