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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2.06 2013고단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18:5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88세)가 밀린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흔들면서 “너를 찔러죽이고 나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주인인 피해자가 8개월 동안 밀린 월세를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88세의 고령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사람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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