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고정5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4. 16: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15개월간 밀린 월세를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3회에 걸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