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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17: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피해자 C(44세)과 월세 미납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왼손가락사진 및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그 합의의 조건이었던 월세방을 비워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의 합의로 파악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 집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거주해왔고, 피해자는 밀린 월세를 내지 않아도 좋으니 방을 비워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또한 거절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법원이 변론종결 이후 방을 비울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물건만을 반출하여 비워주는 시늉을 하면서 다시 무단으로 빈 방에 들어가 숙박을 하는 등 처벌을 면해보려는 순간의 행동만이 있을 뿐 진정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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