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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8 2020나114724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뉴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스파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2019. 7. 22. 12:28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역 부근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교행하던 상황에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418,900원의 보험금을 자동차정비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접촉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의 과실 또는 적어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처럼 원, 피고 차량의 과실 각 50%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에 부합하는 구상금(전액 또는 적어도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접촉 사고는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진행하여 정차중이던 피고 차량을 접촉한 것이라며 피고 차량은 무과실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사고 장소는 이미 양쪽에 차량들이 정차중이어서 그곳을 통과하려면 중앙선 침범이 있을 수밖에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즉 원, 피고 차량이 각 중앙선을 침범한 것 자체는 위 접촉 사고의 과실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위 접촉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진행 여부 등 어떠한 경위로 위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증명되었는지 보건대,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5, 6호증의 각 일부 영상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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