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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직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작성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 인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사고의 충격이 제법 컸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반면에 피해자는 바로 사고 발생 장소 부근에 차량을 세우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럼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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