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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건내주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90시간 사회봉사)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신기리경로당 앞 도로(사거리가 만나는 교차로이다

)를 매일슈퍼 방향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인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일이 지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중간 정도를 지날 때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8면 , 위 교차로에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이 그어진 부근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면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부와 충돌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왼쪽 뒷바퀴 부근과 충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을 찾아간 경찰관의 진술, 실황조사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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