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0. 2. 25. 10,000,000원, 2010. 3. 5. 27,000,000원, 2010. 3. 9. 13,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가 2010. 3. 5. 원고로부터 변제기 1개월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날인 2010. 4. 5.부터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지인인 C의 이름으로 2010. 6. 29. 서울 은평구 D아파트 104동 11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313,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담보대출금 68,000,000원,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인 95,000,000원을 원고와 C가 1/2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47,500,000원(=95,000,000원×1/2)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중 위 금액 상당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나머지 2,500,000원(=50,000,000원-47,500,000원)도 피고가 2010. 9. 30. 원고에게 5,300,000원을 송금하면서 함께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위 변제주장이 배척된다면,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와 C 두 사람이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구입한 것이 되는데, 원고는 위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 중 피고 몫의 돈을 수령해 가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