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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가단2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5.부터 2012.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0. 2. 25. 10,000,000원, 2010. 3. 5. 27,000,000원, 2010. 3. 9. 13,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0. 3. 5.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빌린다

(이자 : 월 1,250,000원, 변제기 :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는 취지의 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작성, 교부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0. 4. 7.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50,0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한 1개월분 이자 1,250,000원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8,750,000원만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하여 2010. 4. 5.(공제된 1개월분 이자의 발생기간 다음날)부터 2012. 12. 14.(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민법 소정의 법정 이율),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C 3인은 서울 은평구 D아파트 104동 11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313,000,000원에 공동매수하여 그 시세 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매매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68,000,000원을 대출받고,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인수하며, 나머지 95,000,000원은 원고와 C가 1/2인 47,500,000원씩 출연하되, 원고가 출연하기로 한 47,5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연하였고, 나머지 2,500,000원도 피고가 2010. 9. 30. 원고에게 5,300,000원을 송금할 때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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