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3368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6.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원, 이자지급일 매월 20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2018. 1. 17.경 피고의 딸인 C 명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경 원고에게 ‘피고가 2018. 1. 16.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8. 7. 15., 이자 월 500,000원(연 12%), 이자지급일 매월 20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0.경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40,000,000원(= 50,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