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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2.21 2018고정19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으로, 피해자 C(남, 25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로 9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2. 17:3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야 인마, 돈을 내 놓아라,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는 등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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