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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정109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경 당시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에 있는 성매매업소 내에서, 당시 위 업소 성매매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C(25세, 여)에게 400만 원을 대여한 금전대여 채권자로, 채권추심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경 피고인이 일시 거주했던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찾아 가겠다.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알리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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