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레인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8:2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영 평 하동 마을 쪽에서 황사 평마을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E 모닝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모닝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F 베 라 크루즈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G(71 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체 검안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서 합의 금 명목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9,6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0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