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부산지방 검찰청 2015 형제 10786호 사건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1.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카페에 김치 냉장고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D에게 피고인 소유이던 김치 냉장고를 2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D으로부터 김치 냉장고 대금으로 2014. 11. 12. 20만 원, 2014. 11. 17.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울산 동부 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11. 경 C 109동 2403호에 사는 사람 (D )에게 김치 냉장고를 35만 원에 매도하기로 했는데 D이 연락도 없이 김치 냉장고를 가져갔고 3개월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돈을 주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김치 냉장고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김치 냉장고를 가져갔으므로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창원지방 검찰청 2016 형제 17364호 사건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1. 20. 16:25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우체국에서 전자수입 인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인 255,000원을 창구 선반 위에 올려 두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가 담당직원인 G이 업무를 보면서 미처 위 돈을 정리하지 못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김해 중부 경찰서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