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C’ 의 대표자이고, D은 선박 및 자동차 부품 제조ㆍ생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E’ 의 대표자이며, F는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해 준 자로, 피고인은 D에게 미생물 배양기 제작을 요청하고 D으로부터 미생물 배양기 2대 (500L 1대, 200L 1대 )를 공급 받은 후 D에게 선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2015. 3. 24. F, D에 대한 무고( 창원 지검 2015 형제 19702호 사건) 피고인은 2015. 3. 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G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F,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들은 2014. 9. 26. 김해시 내동 소재 김해시 법원에 고소인이 피고인 F에게 속아 작성해 준 지불 확인서를 첨부하여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고, 2015. 4. 7.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F 가 D에 대한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었다는 말에 속아 지불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D은 위 지불 확인서를 첨부하여 저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법원에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스스로 지불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며 F, D은 공모하여 허위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경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여 F, D을 무고 하였다.
2. 2016. 10. 12. D에 대한 무고( 창원 지검 마산 지청 2017 형제 1266호) 피고인은 2016. 10. 5. 부산광역시 남구 H에 있는 I 대학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