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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5566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명의 계좌로 2013. 3. 14. 28,000,000원, 2013. 4. 15. 75,600,000원, 2013. 4. 16. 7,000,000원, 2013. 4. 17. 2,500,000원, 2013. 5. 23. 90,000,000원, 2013. 6. 4. 44,000,000원, 2013. 6. 5. 1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2013. 5. 23. 30,000,000원, 2013. 6. 24. 63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C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3. 5. 24. 7,000,000원, 2013. 8. 23. 2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21.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80,730,000원(=28,000,000원 75,600,000원 7,000,000원 2,500,000원 120,000,000원 44,000,000원 10,000,000원 630,000원-변제받은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C에게 280,7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위 금원을 투자 내지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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