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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7867
대여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2. 9. 하순경 원고에게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피고 B에 대한 투자를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9. 25. 원고가 대표이사인 소외 주식회사 E가 담보를 제공하여 피고 B이 광주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하여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2. 9. 27. 7,000,000원, 2012. 9. 28. 44,000,000원, 2012. 10. 15. 10,000,000원, 2012. 10. 19. 63,000,000원 합계 124,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0. 19. 아래 합의서 및 확약서 기재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투자 경위, 2012. 9. 28.자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때까지의 경과를 확인하는 한편, 원고가 대여한 124,000,000원에 대한 보장으로 피고 B 주식 150,000주를 원고와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와 광주은행 대출건이 완료될 경우 피고 B이 원고에게 124,000,000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합의서

1. 2012년 9월 하순 A은 평소 친분이 있던 D으로부터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 ㈜B에 대한 대출건이 광주은행에서 무산되어 자금에 대한 압박이 심하니 투자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는다.

8. 2012년 9월 28일 A, C, D, F(A의 제) 4명은 9시30분경 장성군 소재 G 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51,000,000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비용은 돌려주기로 하고, 대출이 되어 투자하면 지분 7%를 A의 몫으로 주기로 하였다.

또 이미 투자에 참여한 D에게는 13%를 주기로 하였다.

C는 언제는지 회사에서 필요하면 자신 앞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B에 귀속하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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