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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8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스포츠 토토’ 온라인 도박을 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의 채무 상환을 독촉 받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핸드백을 낚아 채 달아나는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1. 1. 2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20:00 경 서울 성북구 성북 구청 주변 공영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알 톤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1. 2. 0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02: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만능 키( 일명 ‘ 딸 키’ )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CA110 오토바이의 시동을 켠 후 운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1. 2. 02:0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02:05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5가 150에 있는 돈암동 일 하이 빌 주상 복합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안전모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11. 2. 04: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04:00 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왼손에 장 지갑을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원, 중국 화폐 100위안( 한화 약 16,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장 지갑을 손으로 잡아 당겨 낚아챈 뒤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11. 3. 18: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18:40 경 서울 강남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오른손에 핸드백을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뒤따라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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