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72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23:3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에 있던 쟁반을 집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5. 00:2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 등과 같이 순찰차를 타고 인근 지구대로 가 던 중, H이 피고인에게 한 질문을 G이 대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조수석 뒤에 설치된 가림 막을 발로 수회 차고 G의 왼쪽 목 부분을 손으로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25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G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G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체포 경위 및 피해자 G 상처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지구대 CCTV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