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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9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I( 각 2018. 6. 21. 구속 기소) 과 함께 서울 도봉구 J 빌딩 지하 1 층 ‘K ’에서 성매매업소를 같이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 인은 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등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H은 위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맡아 성매매 종업원 고용, 성매매 수익금 정산, 직원들에 대한 월급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I은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업소 홍보를 위한 광고 후기 글 작성, 성매매 종업원의 프로필 수정, 손님들의 예약 관리 및 객실 안내 등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6. 경부터 2018. 3. 30. 경까지 위 ‘K ’에서, 피고 인은 위 ‘K’ 을 임대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H에게 교부하고, H은 성매매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K’ 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였으며, I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L, M, N, O, P, Q, R’ 등에 위 ‘K’ 을 성매매 업소로 광고한 다음, 이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1회 코스별 (A 코스 ~S 코스) 로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샤워실이 구비된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1회 내지 2회 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H, I과 함께 위 ‘K ’에서 성매매업소를 같이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 인은 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등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H은 위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맡아 성매매 종업원 고용, 성매매 수익금 정산, 직원들에 대한 월급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I은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업소 홍보를 위한 광고 후기 글 작성,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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