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19 2017고단16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9. 22:30 경 울주군 B 소재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울산시 남구 F 앞까지 위 택시를 타고 온 후, 그 곳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차를 거부하는 등으로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하차를 거부하다가 양 발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 전면 유리를 걷어 차 깨뜨리는 등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업무 방해 감경영역( 처벌 불원), 재물 손괴 감경영역( 처벌 불원 )으로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