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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1 2017고단21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 01:25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탄 현로 6번 길 2에 있는 대림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남, 57세) 이 운행하는 D 영업용 개인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E 인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4,6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1:38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E 인근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조수석에 앉아 “ 씨 발, 가라고”, “ 씨 발, 너 개인 택시 맞냐

”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차문 밖으로 내 어 놓는 등의 방법으로 하차를 거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약 15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확인)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다. 다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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