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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고정43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8. 21:00 경 서울시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시청 역에서 서울역 쪽으로 가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31세) 가 노약자 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시비 걸어 말다툼하다가 “ 싸가지가 없다.

부모 교육을 어떻게 받았기에 계속 앉아 있나.

나는 서 있는데.”, “ 씹할 년 좆 나 싸가지 없다.

”, “ 이 멀쩡한 년이 멀쩡한데 노약자 석에 앉았어요.

“ 라는 등의 욕을 하여 불특정 다수가 있는 전동차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에게 피해자 C( 여, 31세) 이 피해자의 욕설에 대항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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