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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38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23:20 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약 수역에서 동 대입구역으로 가는 지하철 3호 선 전동차 내에서 노약자 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43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자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 불 광역에서 하차한 후, 자신을 따라오며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 피해자는 112 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지하철의 노약자 석에 앉아 있던 자신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아 아 탈구 및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어진 4 차례의 112 신고 내역과 피해자의 좌측 하악제 1 대구치의 심한 동요와 위 치아가 누워 있는 증상은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 및 진료 의사의 소견 내용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이전부터 위 치아에 치과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위 치아에 발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동요와 피고인의 오른쪽 턱관절에 개구시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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