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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양형 조건이 인정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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