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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2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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