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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7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25』 피고인은 2019. 9. 19.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C’ 게시판에 ‘무스너클 스웨터를 37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본 피해자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37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무스너클 스웨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4.경부터 2019. 9. 19.경까지 사이에 총 5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7,27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074』 피고인은 2019. 2. 18.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G에게 “내가 대출 관련 일을 하는데 건수를 올려야 하니까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3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당일 33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H’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9.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678』 피고인은 2019. 9. 27.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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