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78] 피고인은 2018. 12. 30.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 카페 ‘F’에 접속해 미우미우 클러치 1개, 프라다 장지갑 1개, 몽클레어 패딩 1개를 판매하겠다는 거짓 내용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물품들에 모피코트 8개, 샤넬 핸드백 1개, 막스마라 코트 2개를 더하여 3,8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 중 프라다 장지갑과 미우미우 클러치만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 판매가 불가능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 G을 속여 물품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들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8. 12. 30. 11:46경 300,000원을, 2019. 1. 3. 21:04경 350,000원을, 2019. 1. 5. 21:14경 1,900,000원을, 2019. 1. 6. 12:58경 1,000,000원을, 2019. 1. 7. 13:13경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각 송금받아 합계 3,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27]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구로구 C 1층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버니스웨터, 후드집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무스너클, 후드집업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