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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9 2019고단36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37』 피고인은 2019. 10. 24.경 고양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구찌지갑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3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2019고단363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6』 피고인은 2019. 11. 14.경 고양시 화정동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L에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피해자 소유 스파이더 롱패딩, 마르셀로볼론 한정판 슬리브 썬더윙 맨투맨 라운드티, 겐조 한정판 아이클러치와 피고인 소유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서로 교환하자. 피해자의 물건들을 보내주면 위 패딩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딩 등을 받더라도 피고인 소유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950,000원 상당의 스파이더 롱패딩 1개, 마르셀로볼론 한정판 슬리브 썬더윙 맨투맨 라운드티 1개, 겐조 한정판 아이클러치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5』 피고인은 2019. 11. 12.경 고양시 어느 곳에서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L에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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