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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9 2016가단8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7...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2. 18.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60만원(연 7.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8. 2. 18.부터 2008. 8. 17.까지의 이자 360만원 중 310만원(다만 2008. 2. 18.부터 2008. 3. 17.까지의 이자로 6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2008. 2. 18.부터 2008. 8. 17.까지 미지급 이자 50만원(= 360만원 - 310만원)을 더한 1억 50만원과 그 중 차용원금 1억 원에 대하여 2008.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 연 7.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서상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월 60만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로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8. 8. 18.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8. 3. 18.부터 2008. 8. 17.까지 이자로 월 50만원씩을 지급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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