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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5 2014나36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대여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79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로부터 별지 2 변제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09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7,700,000원(=24,790,000원-17,0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06. 8. 8. 5,000,000원, 2006. 9. 12. 3,000,000원, 2006. 9. 14. 1,000,000원, 2007. 8. 1. 5,000,000원, 2007. 12. 31. 2,700,000원 합계 16,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와 같은 사실에다가 을 제6, 8, 9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위 돈 중 일부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리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명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8. 4. 4. 원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2,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08. 4. 4. 원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와 별도로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2008. 7.부터 2009. 5.경까지 합계 3,090,000원 상당의 고기 및 고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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