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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49601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5,426,1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3. 8.부터, 피고 C은 2016.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2011. 10. 22. 1억 2,5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3110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1.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3144호로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 B, C, 청구금액 227,130,500원, 피압류 및 추심채권 피고 B 55,426,100원(D와 피고 B 간 2008. 12. 30.자 차용증에 입각하여 대여한 금원 중 피고 B이 D에게 변제하지 못한 미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피고 C 55,426,100원(D와 피고 C 간 2008. 4. 30.자 현금지불각서에 입각하여 대여한 금원 중 피고 C이 D에게 변제하지 못한 미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정본은 피고 B에게 2015. 10. 12., 피고 C에게 2015. 10. 13. 각 송달되었다.

다. D는 2008. 12. 30. 피고 B으로부터 차용금 3천만원, 이자 매월 3부, 변제기 2009. 12. 30.로 정하는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2008. 4. 30. 피고 C으로부터 8,270만원을 2010. 8. 3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현금지불각서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채권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차용금 및 이자 103,025,753원{=원금 30,000,000원 30,000,000원×2,468일(2008. 12. 30.부터 2015. 10. 12.까지)/365×12×3%} 중 원고가 구하는 55,426,100원, 피고 C은 지불각서금 82,7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55,426,100원 및 각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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