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8. 9. 1. C대학교와 사이에 위 대학교 복지관 지하 1층 실내 3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5만 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구장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복지관 내 당구장 임대차 계약서 제18조(권리의 이전, 양도, 전대 등의 제한)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임경영, 공동사용, 명의변경, 임차권의 양도, 전대 또는 기타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2.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를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사항으로 간주한다.
당구장 매매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 이 사건 건물 당구장 위 당구장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당구장을 매매함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7,800만 원 매매대금 전액은 계약과 동시에 완불한다
제2조 위 당구장은 2011. 1. 19. 명도, 인수하기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을 받을 때 매수인이 위 당구장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명의 이전에 따른 모든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특약>
1. 위 당구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은 매매대금에 포함되며, 매수인이 인수하여 향후 학교와의 계약 만료 시 매도인이 이를 학교로부터 지급받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당구장에 대한 영업권, 당구대 및 큐, 기타 필요시설 일체를 매매목적물에 포함시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3. 향후 매도인과 C대학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최소 4년간 보장하며, 201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