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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02 2017고단1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주 )D 와 사이에서, 당구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E 건물 C 동 B211, B212 호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경 피해자에게 ‘ 그 전에 당구장을 운영하여 취득한 수입 5억 원 상당을 처삼촌에게 맡겨 두어 보름 정도만 있으면 돈이 나온다.

2016. 7. 말경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지불할 테니 먼저 당구장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게 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2016. 8. 경 서울 서초구 F 1502호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는 취지의 당구장 인테리어 공사업자 G 명의 2016. 7. 13. 자 ‘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 ’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당 구장 인테리어 공사가 이만큼 진행되었는데, 공사비용을 대주면 2016. 10. 말경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삼촌에게 당구장 수익금 5억 원 상당을 맡겨 둔 사실이 없었고, 2016. 8. 19. 경까지 G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3,000만 원 상당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2016. 8. 23. 5,000만 원, 2016. 9. 2. 7,500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10. 6. 5,000만 원 등 합계 1억 7,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C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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