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23:00 경 인천 남동구 만수 1 동 성당 부근에서, 피해자 B(61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시비를 걸고, 피해 자가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서 일시 정차하여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 문 및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 여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10여 회가 넘는다.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초 변론 종결된 후에 지정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