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3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짝(증 제10호), 마스크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11. 9. 04:5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를 향하여 벽돌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93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가. 특수절도 1) 2012. 11. 21. 04:40경 평택시 H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G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돌멩이(길이 약 20cm)를 가게를 향해 던져 가게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합계 15,691,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6대를 가지고 갔다. 2) 2013. 1. 21. 04:5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G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를 향하여 벽돌을 집어던져 그곳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3,043,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6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휴대전화 판매점 유리를 깨뜨린 후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30. 07:00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G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를 향하여 벽돌을 집어던졌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