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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2 2016노5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D 등에게 차량 할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해 오면 그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그 판매수당을 나눠가지고 할부대출 및 차량 매입계약은 그 다음날 바로 취소해주겠다고 속이고, C은 중고차매매상사 및 할부대출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8.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커피숍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중고차량을 할부대출을 받아 매입하면 그 다음날 차량매매계약 및 할부대출계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여 아무런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해 주고, 판매수수료를 D에게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시가 2,700만원 상당의 벤츠 E200K 승용차 1대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출금 2,700만원을 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으로 G 벤츠 E200K 승용차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 매입을 하게 하더라도 대출 및 중고차매입계약을 취소하여 할부금 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대출회사에서 차량대금을 매매상에 송금하면 매매상에서는 차량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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