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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9 2015고단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D 등에게 차량 할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해 오면 그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그 판매 수당을 나눠 가지고 할부대출 및 차량 매입계약은 그 다음날 바로 취소해 주겠다고

속이고, C은 중고차매매 상사 및 할부대출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8. 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커피숍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중고차량을 할부대출을 받아 매입하면 그 다음날 차량매매계약 및 할부대출계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하여 아무런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해 주고, 판매 수수료를 D에게 나눠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 캐피탈로부터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벤츠 E200K 승용차 1대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출금 2,700만 원을 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으로 G 벤츠 E200K 승용차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 매입을 하게 하더라도 대출 및 중고차 매입계약을 취소하여 할부금 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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